전북 여성·시민단체 ˝성추행 교수 파면˝ 촉구 나서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5일
전북 지역 여성·시민단체가 지난 15일 '미투(#Me Too)' 운동 사건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주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 교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2018년 2월 가해 교수 만행이 미투운동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면서 "가해 교수는 권력을 이용해 제자와 동료 교수들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드러나자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총장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 및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났으나 가해교수의 학교 측 처분은 직위 해제가 전부"라고 덧붙였다.
또 "가해 교수를 직위 해제만 한 채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학교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학교 법인은 가해 교수가 교직에 설 수 없도록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가해교수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도 학교 측은 가해 교수 항소심 선고 후 결과에 따라 징계위를 열겠다고 한다"면서 "1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피고인을 위해 다시 대학에 돌아올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제자 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