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자녀 논문 공동 기재한 전북대 교수에 `불기소 처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5일
미성년자인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기재해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북대학교 교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2명을 논문 공저자로 허위로 올리고 이를 입시에 활용해 자신이 재직 중인 전북대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A교수의 자녀들이 논문을 위한 연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고 고등학생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면서 "또 해당 논문이 입시에 제출되기는 했지만,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A교수는 관련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아 직위해제 됐으며, 전북대는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A교수 자녀들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A교수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겼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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