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7명 신체 몰카 촬영한 고교생 `퇴학`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9일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지난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 등 촬영해 갖고 있다가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교사 7명의 신체가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서 꺼낸 고지서 사진도 담겨져 있었다. A군은 이 사건 범행 전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벌여 전학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이 없다면 퇴학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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