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원룸사기 주범 징역 13년6월 선고
- 보증금 47억원으로 호화생활 누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03일
임차인들이 낸 47억원의 원룸 보증금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임대사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지난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사업자 A(46)씨에게 징역 1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3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C(60·여)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수사 개시 직전까지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편취하려한 점,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한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원광대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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