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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연쇄살인 최신종 `무기징역`...˝사회서 영원히 격리˝

- 유족들 "내 동생 살려내라"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5일
ⓒ e-전라매일

전주와 부산에 거주하는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신종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 취업제한과 함께 향후 가석방에 대비해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했다.

과거 최신종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과 모발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라면서도 "경찰에 긴급 체포된 피고인은 심문 당시 행적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약물을 복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우울증약을 다량 복용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119가 출동했으나 단순 주취자 수준이었다고 구급대원이 진술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난 지인들이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약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24시간이 지나면 약물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하는 점, 다량 복용하면 부작용에 따른 인지 변화를 주변에서 알아차려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고, 첫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 수사가 진행된 점을 알면서도 약 4일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반성을 잘못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유족들에게 별다른 용서를 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기징역은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해 20년 내지 30년이 지나도 피고인은 50~60대밖에 되지 않아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가석방에 대비해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최신종을 향해 울부짖으며 오열했다.

한 유족은 "내 동생 살려내라"고 외치며 "최신종은 저렇게 멀쩡하게 숨쉬고 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간, 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향후 언제든지 재범 저지를 가능성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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