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동료 추행한 사립대 교수 무죄 판결에 `상고`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2일
제자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불러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제자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배우나 스텝으로 참여하는 학생, 교수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교수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진술이 상반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시간과 장소, 상황 등 모든 것에 대해 모순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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