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1심 `사형` 판결에 불복...`항소`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2일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신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신종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신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시종일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다"면서 "무기든 사형이든 어떠한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제가)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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