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피해자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10대 중형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2일
미성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2명에게 협박하며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SNS 대화방에 전송했다.
A군은 피싱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이들의 나체사진을 찾아내 협박 수단으로 이용해 총 사진과 동영상 등 53개를 유포했다.
그는 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하는 등 텔레그램 N번벙의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음란물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곤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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