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탕진한 검찰직원에 2심도 징역 7년 6개월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9일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9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이 돈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16명이 약 2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들이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검찰 공무원이란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서 편취 금액이 약 315억원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 점, 1심 양형 조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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