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5일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떨어지게 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지난 15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64)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10월 29일)를 앞둔 2018년 10월 16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 경감을 만난 직후 교수회장과 다른 지인 교수들에게 '이 총장 비리 관련 탐문 활동차 경찰청 소속 경감이 다녀갔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사설'에 대한 내용은 대학 내부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이 총장은 최종 결선투표에서 2위로 밀려 낙선했다.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교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수사 대상자는 사건 당시 휴대전화 기록이 복원되지 않는 등 디가우징(자기장 이용한 데이터 삭제)이 의심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 등은 "경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총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임용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부당 주장도 살펴보면 불리한 정상과 관련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 양형 조건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또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B(73)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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