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안갚으면 고발˝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0일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다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20분 정읍 시내의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800여만원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송금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피해자는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10여차례에 걸쳐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직원의 발 빠른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송금책을 신속히 검거하고 송금하지 못한 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며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