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실서 불륜행각 벌인 교사...도교육청 감사 착수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8일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실 내 불륜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전북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한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학교의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상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원 글에 따르면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유부남인 A교사와 미혼 여성인 B교사는 수업시간 외에도 현장체험학습 등 수차례의 애정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동영상에는 A교사가 6학년 복도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본 B교사가 이를 촬영하며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겼다"며, "당시 주변에 있던 사춘기 5~6학년 생들이 이를 보고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 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두 사람이 강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8월~10월에 찍은 사진들 중 두 사람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사진이 50장 가량 된다. 입을 맞추거나 귀를 파주는 사진 등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수십장의 사적인 사진을 찍고 신성한 교실을 두 사람의 연애장소로 이용했다”며 “이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며 “두 교사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아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 교육계에서 파면은 물론이고 30대이기에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하며 나섰다.
전북교총은 "해당 교사들이나 학교 구성원에 관한 확인 없이 국민청원 내용만으로 사실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만약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엄중 문책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28일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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