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차로 들이받고 마약까지...지명수배자에 징역 4년 선고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9일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군산시 한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 2명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A씨는 지난해 10월 주소지를 변경, 이를 관할 경찰서에 알리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거나 소지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5년에도 거주지를 이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했다"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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