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근 하천서 물놀이 중 숨진 20대 사건...경찰 원인 규명 나서
- 경찰, 관련자 상대로 조사 착수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5일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근 하천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나섰다.
지난 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공사 직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고 현장 주변 공사장을 관리·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설치된 임시 다리(교량) 아래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A(당시 24세)씨는 친구 4명과 동네 인근의 전주천을 찾아 물놀이를 하던 도중 하천에 빠졌다.
평소에는 50∼70㎝에 불과하던 수심이 하천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2.5m로 깊어졌기 때문이었다.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은 공사장 작업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가 나기 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공사 관계자는 A씨 등에게 하천에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A씨는 이후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아버지인 B(57)씨는 "임시 교량을 만들기 위해 시공사가 하천에 설치한 철골 기둥이 하천 흐름에 영향을 미쳐 깊은 웅덩이가 생겼다"면서 "사고 현장 주변에 안전 표지판이나 접근 금지를 위한 안전줄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전주천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무거운 행정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도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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