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구급대원 폭행한 만취 60대 검찰 송치
- 소방당국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나설 것"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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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만취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0시17분 군산시 오식도동의 도로를 달리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으로 내려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구급대원은 "어떻게 하다가 다쳤느냐", "다른 곳을 다친 데는 없느냐"라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려고 물었으나 A씨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면서 되레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진술과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CCTV를 보여주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소방대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방본부 특사경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중이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11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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