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로 퇴사...폭로 기자회견 열려
- 직장 내 괴롭힘에 11개월 만에 퇴사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7일
도내 한 민간협의체의 업무 총괄자가 직원에게 폭언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자회견일 열렸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미소유니온은 지난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중한 업무 지시와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고 강제 사직을 권고한 가해자를 고발한다"고 밝히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미소유니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개월 간 B사무처장으로부터 과중한 업무를 지시받거나 폭언, 성차별적 발언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계약직 신분이었던 A씨는 지난해 2월 공개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새로 임명된 업무 총괄자 B씨로부터 폭언과 업무 과다 지시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지난해 12월 권고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B처장은 오후 11시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너 미쳤냐? 너 반성문 써와. 아니면 출근 못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 "어제 5000원 넘는 커피 드신분들은 나랑 면담좀 합시다"라고 무안을 줬다고 덧붙였다.
출근 시간을 임의로 10분 앞당긴 뒤 출근이 늦을 경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그는 또 "평소에도 B씨는 다른 직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업무 중 강압적인 어투로 반말을 사용했다. 이런 태도는 '가시내', '화장은 하고다니냐',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등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말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도지사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상사의 지속적 괴롭힘 때문에 스트레스성 장염을 앓기도 했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과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며 도 인권센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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