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항의하는 시민 폭행한 업주 경찰행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2일
코로나19로 식당과 카페가 9시 영업제한이 이뤄지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어겨 항의한 시민을 폭행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시민을 때린 혐의(폭행)로 음식점 주인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에 항의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인 두 명과 식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음식점 부근을 지나던 B씨는 이를 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왜 9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하느냐"고 따졌고, 이에 A씨는 "당신이 뭔데 상관하느냐"라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군산시에 통보했으며,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A씨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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