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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전주서 민식이법 기소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법원 "0.7초만에 피해자 피할 수 없어"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3일

전주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아이를 들이 받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의 속도로 진행했고 사고나기 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없었다"면서 "이에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A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 출현 점에서 충돌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됐다.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인 시속 28.8㎞ 기준으로 위험인지 이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 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왼쪽 부분에 충돌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이미 지나가던 승용차에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브레이크 작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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