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 알고도 묵인...공무원 2명 기소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7일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월 완주군 비봉면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업체 측이 허가받지 않은 고화토를 묻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이때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47만1206㎥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
업체는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난 상태이며, 현재 매립장 침출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하천 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해당 매립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침출수를 채취해 전문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불법 매립된 고화토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 외에도 독극물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해당 매립장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이적하도록 처분했으며, 완주군은 이적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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