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의 n번방` 운영·성착취물 제작한 20대에 항소심 7년 구형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0일
검찰이 'n번방'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일명 '피싱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청소년 피해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들이 13·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평생 고통받아야 할 상처를 받았다"면서 "사건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고려할 때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무료로 보여준다는 제안에 혹해서 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주범은 아니다"라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해준 것이 다였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의 말로도 면소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고인이 대학교 졸업을 해야 하고 이제 20살인데 중형으로 처벌된다면 앞으로 피고인의 인생은 더는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될 수 없을 것,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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