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1심 면소 판결에 검찰 항소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면소'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한 당해 법원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말한다.
지난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면소 판결 직후 "1심 판결은 선거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20일 이 의원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 지, 종전 법률을 적용할 것인 지를 두고 고심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종전 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지역 주민께 심려끼친 점 죄송하고,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제 성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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