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법정행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3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고, 같은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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