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누명 배상` 판결 불복...검사 항소
경찰에 이어 검사도 불복해 항소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2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경찰에 이어 검사도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일 법원에 따르면 당시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당시 경찰 반장 이씨, 검사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구금기간 최씨의 일실수입 1억800여만원에 더해 체포·가혹행위 경위, 구금 당시 나이, 진범 발견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2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의 모친에게 2억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경찰 반장 이씨와 불기소 처분 검사 김씨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각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이씨와 김씨는 최씨에게 약 2억6000만원을, 최씨 모친에게 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한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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