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이디 도용해 교원임용 응시 몰래 취소한 20대 검찰행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4일
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해킹한 뒤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 시험을 못보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B(20대)씨 아이디로 접속한 뒤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인터넷주소)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시험을 취소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의 아이디를 해킹,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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