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노출` 경찰관 경징계 처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08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감찰위원회는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시민감찰위는 경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위촉해 구성한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당시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2시간가량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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