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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이상직 조카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8개월만에 첫 공판

재무팀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주장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0일

이상직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A(42)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지난달 5일 기소가 이뤄진 지 한달이 지났지만, 이제 겨우 증거목록을 받아봤을 뿐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검찰이 제기한 9개 항목 중 2~5항은 부인하고 6~9항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인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의 주당 가치가 1만300원이라는 것은 검찰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며, 부실 채권 관련 부분도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랐다는 것인데 구속까지 돼 재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고 판단한 바로는 이 사건 피고인은 이상직 의원이어야 맞다"라며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한 이 의원이 얻게 돼 있음에도 (이번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이 의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을 공판 준비기일로 정할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기록도 많아서 준비 절차를 밟는게 좋을 것 같다. 검찰 측에서 증거목록을 최대한 빨리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매도해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2015~2019년에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지난해 8~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지분 불법 증여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한 바 있다.

노조와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2015년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압력을 가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을 상대로 이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A씨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을 수사해 왔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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