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리 마스크` 대표 검찰 송치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 예방...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0일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과대 광고를 한 '코고리 마스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는 등 성능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고리 마스크가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항균·탈취작용 99.8%로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또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품의 효용성에 관해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에서 "코고리 마스크는 지난 27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99.8%에 달하는 항균·탈취 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의료기기"라며 "식약처에서 마스크 사용을 권장해야 함에도 이를 허위라며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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