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로 돈 요구한 현직 경찰관 첫 공판 열려
1억원대 금품 요구...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8일
수사 무마 조건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전 광역수사대) 소속 A(51)경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경위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A경위와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 B(61)씨 측 변호인은 "증거에 대한 인부를 위해 한 차례 기일을 미뤘으면 좋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속행 재판으로 열린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사건이 잘 되면 벤츠 한 대 사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와 B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지난해 10월 22일 담당하던 진정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진정인과 상의해 사건을 잘 풀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A경위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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