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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국유특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대상으로
누구나 1년간 ‘무상 사용’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22일
ⓒ e-전라매일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함축적인 말로는IP(Intellectual Property)라 부른다.
과거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라고 불렀다가 현재 특허청(KIPO)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줄여서 ‘지재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식재산권’이 정식 용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법령에서는 ‘지적재산권’이나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기에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표, 특허 등의 사용 및 소유권을 ‘지식재산권’이라 부르며 개인이 소유하든 단체가 소유하든 국가가 그 권리를 소유하든지간에 권리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바로 특허청인 것이다.
“국유특허”는 국립연구소,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외국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2020년 8월 기준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7,875건에 달한다.
등록건수로는 농·축산분야 4,229건, 기타(식약처, 문화재청, 육군 등) 2,105건, 산림분야 599건, 수산분야 593건, 환경분야 228건, 기상분야 121건 등이며, 국유특허의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허청은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대상으로 누구나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미활용 국유특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하는 등 실제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유특허 가치평가보고서를 각 지역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및 농업기술원 등에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유․무상사용 가능한 국유특허 목록 및 세부정보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함으로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유특허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에서는 “국유특허 중 사업화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우수특허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국유특허의 활용률을 살펴보면 2017년 21.7%, 2018년 21.8%, 2019년 22.6%에서 지난해에는 22.7%로 소폭이지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허청은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아가고 있기에, 기술이 필요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 제도를 활용하여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요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유특허를 활용하여 연구, 개발함으로써 진일보한 기술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독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으로 정책이 실행되고 운영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세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아 나에게 꼭 필요한 국가의 지원정책들을 찾아내어 적극 활용하는 것 또한 세금이 적절하고 정당하게 쓰여지는 길이라 생각한다.




두길용
편집위원회 부회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기획팀 경영학박사
우석대 외식산업조리학과
겸임교수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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