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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6일
ⓒ e-전라매일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4만원) 보다 3배로 상향돼 최고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 경제적 피해 또한 크다.
특히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신호등 같은 안전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법제화를 시행하고, 현재 시민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으로 운전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처벌이나 시설물을 설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 차량에 가렸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하는 습관을 갖고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로 건너기, 보행신호가 깜빡일 때는 다음 신호에 건너기, 골목길에서 뛰지 않고 좌우 살피기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해 안전한 보행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기, 불법 주·정차 금지는 운전자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이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법규준수를 위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부안서 서림지구대 경장 심주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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