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공무원, 고창 백양지구 땅 투기 의혹에 ˝혐의 부인˝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1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 공무원을 소환 조사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일정 부분 확보함에 따라 소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앞으로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전북도청 간부 A씨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과 밭 등 9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입 당시 A씨는 고창군 백양지구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땅은 백양지구 개발지에서 약 100∼200m 떨어져 있으며, 구입시기 이후 반년이 지난 현재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이날 A씨에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구입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A씨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함께 땅을 구입한 지인들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입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날 백양지구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 전산실과 전북도 간 협의를 담당하는 지역정책과 건설지원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증거품 분석 과정에서 두 기관이 백양지구와 관련해 협의한 정황 등이 발견될 경우 전북개발공사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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