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4년 구형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1일
검찰이 불법유턴을 하다 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여서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1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은 스쿨존 여부와 이곳이 스쿨존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픔이 있다"면서 "2세 남아가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숨졌고, 그 모습을 현장에 있던 어머니가 목격하며 절규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사고를 냈지만, 반성하고 있어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아 이 법정에 이르게 됐으나 피고인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검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고 지점이 과연 스쿨존인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지 사건에 반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지점에 스쿨존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운전자로서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서도 "교통사고를 처음 낸 피고인은 많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 측에 사죄드리고 합의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이런 큰 사고를 입힌 것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고 후 운전도 거의 안 하고 있다. 아이 부모님 등에게 너무 죄송하고 계속해서 사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고, 같은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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