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2일
|
 |
|
| ⓒ e-전라매일 |
| 비보호좌회전이란, 사전적 의미는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직진신호에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그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국민에게 전달하고픈 내용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항상 교통사고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인 만큼 좌회전하는 차량을 교차로의 다른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좌회전하는 차량을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운전경력이 상당한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마치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좌회전 차량을 위한 표지판인 마냥 하이패스처럼 바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첫째 직진신호 중 둘째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안전이 보장되었을 때 하는 것이 정답이다.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