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9명 기소
8억원 상당 금품 주고 받은 혐의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10일
태양광·조명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 등 9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변호사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최 전 사장과 광산업진흥회 본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LED 가로등 수주업체 연구소장 등 연구소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9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공사 입찰·수주·수의계약을 청탁하거나 이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2019년 2월부터 8월 사이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 업체 2곳에 수주를 약속했다.
이후 수주업체 1곳으로부터 6억 22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 전 사장은 2018년 5월부터 9월 사이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산업진흥회 본부장은 최 전 사장의 회사와 또 다른 회사 관계자로부터 7500만 원을 챙긴 뒤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조명 교체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입찰을 광산업진흥회에 의뢰했고, 지난해 교체 사업이 이뤄졌다.
한편 최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설립된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수조원대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장직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어 취임 9개월만인 2018년 11월 사임한 바 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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