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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지지호소 문자 보낸 이상직 의원...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선거제도의 근간 뒤 흔드는 중대 범죄"
이상직 선거 도운 전주시의원 2명 '직위상실형'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6일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이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 이상직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에 관한 허위의 소명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하도록 했다"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일부 당원들은 이 사건 거짓응답 권유에 따라서 중복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400만원 및 징역 6개월~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상직(60·무소속· 전주시을) 국회의원을 도왔던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직위 상실형인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효자 4·5동)·박형배(효자 4·5동)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들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이 의원이 선거에서 사용하는 네이버 블로그와 SNS 또는 단체 문자를 통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전화로 유권자에게 이 의원 지지를 호소한 정섬길(서신동) 의원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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