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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전주시내 나무 구멍 여전...˝목격자를 찾습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6일

전주 시내에 구멍 뚫린 나무가 속출하면서 경찰이 목격자를 찾는 등 비상이다.

최근 전미동과 평화동, 중화산동의 외각에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나무를 훼손한 사례가 잇달아 발견됐다.

밑동에 1~3개 구멍이 난 나무가 최근 계속해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같이 훼손된 나무가 전미동 도로변만 13그루가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중화산동 6그루, 평화동 35그루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훼손된 나무들은 고사했거나 생육이 불량한 점을 미뤄 볼 때 제초제 등 화학적약물도 주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전미동의 도로변에서 발견된 나무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30년 전 직접 심은 나무가 훼손되자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전미동 나무 훼손 범인을 검거해 줄 것을 덕진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훼손된 나무들이 발견된 장소가 모두 외각에 있어 나무를 훼손한 범인을 본 목격자는커녕 주변 CCTV도 없기에 막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나무를 발견한 주민신고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찾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소중한 자산인 상황에서 이 같은 수목 훼손 행위는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라며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범인을 반드시 찾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목을 훼손한 행위 자는 시유지 내에 있는 수목일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는다.

또 개인 사유지 내 수목을 훼손했다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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