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변호사 구할시간 달라˝...재판부 ˝재판 정지 우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4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의 소송대리인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하면서 "변호인을 구할 시간을 달라"는 이 의원에 재판부는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지난 2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 의원의 소송대리인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하면서 법원은 같은 날 이 의원의 변호를 대신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서는 종전 공판 준비기일에 있었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사선 변호인 사임에 따른 변호인 교체 사실을 오늘 알았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한 사선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오후 4시에 사임서를 제출해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공판 준비기일부터 변호인들이 두 차례나 사임했다.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은 피고인의 권리기 때문에 준수하지만, 일단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러 차례 만류했으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사임했다"면서 "비록 피고인 신분이지만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주요 증인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변론권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선변호인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몇 주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했느냐"면서 "새로운 변호사가 기록을 파악한다며 한 달, 두 달이 지나간다. 그렇게 되면 피고인 구속 기간 6개월도 만료된다. 이런 이유로 재판이 정지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재판을 진행하겠다. 나중에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변론권을 주겠다"라며 "제 재판 절차에 이의가 있느냐. 제가 부당하게 재판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오히려 더 유리하게 조서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면서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것으로, 시간이 허비되는 그런 진행은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끝으로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의 '퇴정' 요구에 대해 "허락하지 않겠다"면서 "조서가 남으면 이를 토대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법정에서 즉석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충분한 고려 후에 반박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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