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편에 무기징역 구형
20대 친모에 징역 7년 구형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4일
생후 2주 아들이 분유를 토하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끝내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아이 사망 전날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2일 오전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와 B(22·여)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앞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 혐의는 부인,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A씨와 B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너무 작고 어려 만지기조차 어려운 피해자를 잠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학대를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는 부모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 A씨는 피해자 사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두개골 손상과 뇌출혈이 발생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계속해서 거짓 진술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회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은 유죄가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겉으로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적합하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또 친모에 대해서는 "이미 큰딸에 대해 학대 전력이 있는 남편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기고, 이상증세가 심해지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떠한 구조행위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B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열 달 동안 품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럽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겠다. 남은 첫째 아이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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