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사망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범행 대체로 인정...주의의무 위반"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8일
스쿨존서 불법유턴을 하다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으며, 사고 당시 B군의 엄마도 사고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은 9∼1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쿨존에서 어린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2세인 어린이를 역과해 사망케했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사고 지점은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등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스쿨존이라는 자체를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보여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는 스쿨존에서의 사망 사건으로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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