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 요구한 현직 경찰관...징역 7년·벌금 1억원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15일
수사를 무마해줄테니 외제차를 사달라는 등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전 광역수사대) 소속 A(53) 경위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직 경찰관 B(61)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사건이 잘 되면 벤츠 한 대 사달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경위도 사건 관계인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B씨에게 벤츠 한대 사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경위와 B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관련 사건의 피진정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외부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경위는 지난해 10월 22일 담당하던 진정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에게 "고소를 취하하면 진정인과 상의해 사건을 잘 풀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고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 최근 A경위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재판부는 "녹취록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들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벤츠 승용차 또는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또 증거 등에 비춰 함정에 빠졌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전·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현직 경찰관이 맡고 있는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해 공무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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