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강간,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3일부터 2주 동안 가출 청소년인 B양을 모두 1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과 둘만 있는 틈을 타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거주지가 마땅치 않은 피해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이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은 범행들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과 원심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 미성년자여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기에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을 표시함으로써 원심이 참작한 양형 조건에 비해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