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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건사고

`장애인 성추행` 인권시설 직원 항소심도 무죄…폭행은 유죄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1일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의 한 장애인인권 공동시설 보조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1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3명을 폭행한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의 전 대표 아들이었던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조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살펴본 결과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은 '엄마 아들'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은 점,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던 점 등 폭행 내용과 정도 면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아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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