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집합금지 어기고 19명 회식한 전주교도소 직원에 과태료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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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회식을 한 전주교도소의 민원과 직원들에게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는다.
전주시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전주교도소의 민원과 직원 19명이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회식을 한 것을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과 직원들은 당시 이 식당의 한쪽방에서 오후 6시20분부터 오후 7시40분까지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이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역학조사 결과, 저녁 식사한 교도소 직원 19명 중 11명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8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끝낸 11명을 제외하고 8명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체회식을 용인한 이 식당의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과 10일간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밟는다. 이와 함께 회식을 참여한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회식 자리에는 지난 21일 확진된 전주교도소 직원(전북 2558번)이 참석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전주교도소와 연결된 자가격리자는 민원과 직원 21명과 수용자 8명 등 30명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다행히 전주교도소와 연결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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