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중국으로 전달한 중국인 환전상 2명 구속
올해 5월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376건 발생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08일
39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에 있는 조직에게 송금한 중국인 환전상 2명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30대)씨와 B(2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경 현금수거책 A씨 등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4억3,000만원을 수거해 입금한 계좌를 분석, 추적해 중국인 환전상 2명을 특정했다.
또 이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또 피의자들은 2019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피의자들이 관리하는 한국 계좌로 국내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보낸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39억 상당을 환치기(한국계좌로 한국 돈을 받은 다음 중국계좌에서 중국 돈을 송금하는 방법)하는 수법을 범행에 이용한 것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국내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던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환전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해외 불법 송금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환전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 환전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올해 5월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76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17.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73%에 달하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대출사기형)의 대표적인 범행수법은 대환대출(저리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서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토록 한 후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을 보면 무직자, 연령대는 20~30대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관공서 및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공서·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이른바, 대환대출 관련 전화·문자·SNS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한 고액 알바에 현혹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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