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해 제출한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25일
의뢰인의 형량 감형을 위해 증거자료 조작한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2심에서 증거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증거 위조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낸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기존 증거위조 및 행사 혐의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적용법조 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허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의뢰인인 B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과 관련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다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억5천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짓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B씨가 감형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을 피할 수 없고 변호사 신뢰가 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위계라는 것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피고인이 B씨를 시켜 제출한 입·출금표로 재판부는 B씨가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오인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를 오인하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7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했던 점 등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정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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