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업보 많아”…기도 명목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집유
특별취재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2일
‘조상 업보가 많아 재난이 몰려올 것’이라고 속여 기도와 치성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1·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피해자에게 기도와 치성금 명목으로 현금 30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 종교단체에서 관리하는 기도처에서 활동한 신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도 활동을 하다 만난 피해자에게 “조상의 업보가 많아서 병겁(병으로 인한 재난)이 몰려올 것”이라며 “이를 벗어나려면 많은 돈을 내고 기도와 치성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
특별취재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12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