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전에 불 지른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특별취재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9일
‘천년 고찰’ 전북 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르고 1심에서 ‘귀신들림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했던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 피해를 본 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재건된 내장사 대웅전에 대해 불을 질러 충격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수행하는 승려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1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가족을 통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 특별하게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정한 형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5년에 복원된 건물로,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내부에 주요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찰에 있는 전북도 문화재인 ‘조선 동종’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특별취재팀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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