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장상인 돈 1395억 `먹튀` 대부업자 항소심서 징역 18년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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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인천 지역에서 158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다만 1395억원에 대한 몰수·추징 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던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으로 1395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전주에 대부업체를 차린 뒤 중앙시장 상가와 모래내 시장 등의 상인들을 상대로 범행에 나섰다.
이 대부업체는 "하루 1만원씩 100일 동안 투자금을 넣으면 7~10%가량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월 중순부터는 "'연이율 120%', 만기 3~4개월의 상품이 있다"며 시장상인 등에게 추가 투자를 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법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A씨는 만기일이었던 지난해 5월 16일 돌연 잠적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 지난해 6월 6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제2금융권에서 일했던 A씨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빌미로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17년 4월께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면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의 120%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총 4324회에 걸쳐 194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 복구가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2018년 5월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투자금 중 1300억원을 이자로 변제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금액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규모가 크다"며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려막기 수법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 금액에 (피해액이) 미치지 못한다"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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