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서 돈잃자… 폭력 휘둔 일당에 집유
전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1일
도박장에서 돈을 잃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월 16일 오전 1시쯤 도내 한 빌라에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약 200만원을 빼앗은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의 책임을 추궁한 것일 뿐 폭행,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과 증인의 진술 등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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