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주정차 금지... 지난 21일 시행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서 등하교 목적 주정차 가능 특별 교통안전 교육 강화…벌점 받은 운전자도 이수 의무화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4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허용된다.
전북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지난 21일 개정 도로법이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10월 20일 공포를 거쳐 이날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정차와 주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지난 5년 간 총 7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차에 태우고 내리게 하는 목적으로 5분 이내 주정차는 가능하다.
또 통학차량의 주정차가 허용된다는 안전표지도 신설된다.
여기에 특별 교통안전 교육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며허 취소나 정지를 받은 운전자들만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벌점만 받은 운전자들도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경찰청과 교통공단은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생겼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교통공단 박경민 전북 지역본부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용으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개정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해 운전하는 문화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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